모바일 앱 접근성

정보통신접근성(WA) 품질인증 No.1 / APP, SW 접근성 인증·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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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App Accessibility)
인증 및 컨설팅

모바일 앱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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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준수해야 합니다. 텍스트로 구성된 PDF 파일이라면 뷰어에서 정상 인식되나 이미지로 제공된 PDF는 적절한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PDF의 대체수단이 올바르게 인식될 경우는 예외입니다.
[답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등,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 제47조 등에 의거하여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답변] 진정이 접수되고 시정명령이 떨어졌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 준용하는 심사 지침이 다릅니다.
모바일 앱 심사 기준은 KS표준인 "[KS X 325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준용합니다.
[답변] 접근성이 확보된 가장 최신의 OS 버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OS 업데이트 후 모바일 스크린리더에 이슈가 있을 경우 직전 버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 OS별 심사환경(기본 WebView 엔진, 스크린리더 종류 등)의 차이로 인해 일부 오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Android는 TalkBack, iOS는 VoiceOver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OS별 모바일 스크린리더 사용법을 참고하여 직접 테스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Android(TalkBack) : 설정 > 접근성 > TalkBack
ㅤ사용방법 : https://support.google.com/accessibility/android/?hl=ko#topic=6007234

- iOS(VoiceOver) : 설정 > 손쉬운 사용 > VoiceOver
ㅤ사용방법 : https://help.apple.com/iphone/9/?lang=ko#/iph3e2e2329
[답변] 주요 콘텐츠는 필수로 심사 유형에 포함됩니다.
금융권 앱의 경우 개인사업자 입출금, 카드업무, 대출 등의 기능은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대출을 예로 들면, 대출 신청 전단계, 대출 조회, 대출금 납부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앱에서만 제공되는 화면(설정, 튜토리얼 등)도 필수 심사 대상입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앱 내에서 동작하는 모든 콘텐츠는 접근성 준수 대상입니다.
(예) 보안키패드, 각종 인증수단, 지도, 차트, 챗봇, 예매시스템, VR, 결제시스템, 동영상 플레이어 등
[답변] 필수 인증수단은 모두 접근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 앱 내의 모든 콘텐츠는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챗봇도 대상입니다.
금융권, 대민서비스 앱 등에서 챗봇 제공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챗봇 내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챗봇에 대한 소프트웨어(SA) 접근성 인증 마크를 별도로 획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답변] 개발서버라도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다면 인증심사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서버에서 인증 심사에 합격하시더라도 동일 버전의 앱이 스토어에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 인증 현황에 게시됩니다.
또한 업데이트된 앱과 개발서버의 앱이 다른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답변] 심사는 앱 접근성에 대해 접근성 수준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IT 업계 전반적으로 앱 접근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며,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컨설팅 없이 품질인증의 획득이 어렵습니다.
기획 단계와 개발 단계인 앱의 경우 진단/컨설팅을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답변] 모바일 스크린리더에서는 longdesc, 이미지맵(map) 등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텍스트 제공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IR 기법 사용 시 초점 오류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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