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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인증 FAQ

전체 57 개 [ 1 / 4 페이지 ]

[답변]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이미지의 모든 정보는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의미가 있는 사진 등을 제공 시 사진에 대한 설명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합니다.
[답변] 첨부파일을 제공한 경우더라도 본문 내용에 이미지가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지와 동등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답변] 웹 페이지에서 화면에 보여지는 콘텐츠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1) 텍스트로 구성된 PDF 파일로 제공 (이 경우 PDF뷰어의 접근성이 준수되어야 함)
2) 동일 페이지 내에 대체 텍스트 제공
ㅤ-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스크린리더로 인식되도록 숨김 텍스트(IR 기법) 제공
ㅤ- 화면에 보이도록 본문 내용에 동일한 텍스트 제공
[답변] 첨부문서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글 상세페이지 이미지 등의 대체 콘텐츠를 첨부파일로 제공한 경우는 대체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alt속성, IR기법, 본문에 동일한 내용 작성 등의 방법으로 대체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답변] 프레임으로 가져오더라도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합니다.
단순히 동영상의 링크만 걸어 다른 사이트로 넘기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답변] 다운로드 형태의 대체수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체 콘텐츠(자막, 대본, 수화)와 영상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접한 위치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닫히고 열 수 있는 아코디언 형식으로 제공해도 무방합니다.
[답변] 동일 페이지 내에 제공한다면 자막 보기 버튼을 통해 자막 영역의 숨김/활성화 상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 패턴이 아니더라도 색상 외의 정보가 제공되어 색각이상 사용자 등에게 데이터의 올바른 인식이 가능하면 됩니다.

예1) 데이터 레이블과 데이터 간의 가이드라인, 데이터 영역에 직접적인 레이블 삽입
예2) 대체 수단(데이터 테이블)을 추가로 제공 (이 경우 차트 영역에 aria-hidden=""true"" 처리)
[답변] 브라우저 확대 기능 제공 시 3:1 이상 준수입니다.
현재 기준 브라우저 Chrome에서 확대 기능이 제공되므로 최소 기준 3:1 이상 준수하시면 기준에 부합합니다.
[답변] 로고 또는 심볼마크 등의 고유 이미지는 명도 대비 항목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기관 고유컬러는 명도 대비 준수 대상입니다.
[답변] 페이지 시작 시 자동으로 재생되는 3초 이상의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자동으로 실행되어 시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스크린리더)이 읽어주는 소리를 방해한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3초 이상의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지만 음소거 상태로 제공되는 경우 스크린리더의 음성 출력과 겹치지 않으므로 제공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번호 재전송은 변경된 번호를 재확인해야 하므로 응답시간 조절 기능을 대체 할 수 없습니다. 시간연장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답변] 시간제한에 대한 연장 또는 정지 방법과 이에 대한 안내는 최소 20초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답변] 롤링배너 구현 시 아래의 3가지 형태 중 한가지로 제공하시면 접근성 준수로 인정됩니다.

1) 이전/다음, 재생/정지 기능 화면에 제공한 경우
2) 키보드 초점이나 마우스 초점을 받고 있는 동안 정지기능이 동작하는 경우(단, 배너만이아닌 이전,다음 등 배너 전체영역)
3) 변경되는 콘텐츠의 전체 내용을 한번에 볼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한 경우 (이 경우 “배너 전체 목록 보기“ 등의 대체 수단을 해당 페이지 안에서 제공)
[답변] <a>요소에 role="button"을 제공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a>요소에 aria-label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